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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5. 15:40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면 용산 2리에 있는 용산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불상의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마을회관 앞 놀이터에서 다시 막걸리 1병을 마시면서 놀이터에 모여 있던 D 등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17:52경부터 18:22경(30분)까지 구미시 G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F의 손을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15:40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면 용산 2리에 있는 용산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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