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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노3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 아가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 유치 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출입문, 아크릴 창문 등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를 입은 운전자나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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