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5: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적지인 신월3동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남, 55세) 운행의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정확히 목적지를 묻기 위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9년, 201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