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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3 2015노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기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다른 버스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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