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1:30 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77 삼 환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103-1 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