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1. 01:05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 D(68세)가 운행하던 E F운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G아파트 2단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자꾸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한 번 맞아봐야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촬영 기록 관련)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