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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83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AH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취, 폭행, 갈취를 자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사람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미성년자약취 범행의 경우 범행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지만, 약취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낸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출소하게 되면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역 후에는 바리스타 자격을 기반으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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