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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548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외상성 뇌질환 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던 중 그 대표적인 증상인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에서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란 중 제1항 및 제2항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은 제1심의 나머지 판시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제1심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심 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 외상성 뇌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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