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J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과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네선배와 함께 속칭 대포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 등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