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 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T 구미지사 앞 도로를 우체국 네거리 방면에서 ( 구) 등기소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66 세) 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1. 17. 15:48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2 보),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