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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백사 벌 네거리 쪽에서 북침 산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79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14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위 사고 발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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