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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0 2017고단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전 남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서울 씨앤에스 발행, 액면 금 8,000만 원, 발행일 2014. 8. 5. 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 어 음 지급기 일인 2014. 11. 18.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양어 사료를 공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발행된 이른바 ‘ 융통어음 ’으로 그 발행인인 주식회사 서울 씨앤에스 측에서 어음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숭어 양식을 하고 있었으나 그 전에 숭어를 양식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 숭어 양식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양어 사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3. 경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양어 사료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99만 4,000원 상당의 양어 사료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속어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원인 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배서도 없이 교부 받았고, 그 약속어음을 담보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료를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료공급계약 당시 피고인은 그 약속어음이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그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그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사료 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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