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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753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집37(4)형,498;공1990.2.1(865),294]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교부양도받은 자가 위 어음에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양도 하였다가 위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이를 환수한 다음 위 어음의 제3배서인란과 제4배서인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14조 제2항 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 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교부양도 받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양도한 자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니므로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85.12. 하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삼오주택의 대표이사인 오세준이 발행한 약속어음 1통(액면 금 9,825,000원, 만기1985.12.3.)의 제3배서인인 윤구의 배서란과 제4배서인인 석원약품주식회사의 배서란 사이에 별도의 약속어음용지중 배서 부분 1개를 오려 붙이고 주소란에 "서울시 피고인", 일자란에 "1985.9.12."로 기재한 다음 그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오세준 발행의 약속어음 1통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고, 1986.2.경과 1986.5.경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214조 제2항 ,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변조죄와 같은법 제217조 소정의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단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원래 위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인 윤구로부터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받아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석원약품에게 양도하였던 바, 최후 소지인인 주식회사 녹십자가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주식회사 석원약품이 주식회사 녹십자의 소구권행사에 따라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한 다음, 피고인이 다시 주식회사 석원약품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던 피고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석원약품에게 위 약속어음을 양도한 이상, 피고인은 어음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치 어음관계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배서인인 것처럼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부전지를 붙이고 배서인란에 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형법 제214조 제2항 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 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인 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교부 양도받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 양도 하였다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위조,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 등의 죄에 해당됨은 별문제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가증권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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