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패류 종묘 및 양식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소재 축제식(築堤式)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배합사료 제조,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5. 양식업자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양식장에서 숭어를 육성하여 인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육성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육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고창 부안면 축제식양어장 장소에서 숭어 미당 200 ~ 250g을 2013. 12. 31.로 정하기로 하고, 50톤(50,000kg)을 단가 1kg당 5,500원으로 정하며, 대금 총액 275,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A가 원고에게 지불과 동시에 이 계약서를 체결한다.
중도금은 2013. 9.경 숭어사료 1,000여포를 지급한다.
나머지 잔금은 현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운송비용은 A가 부담하고 작업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만약 약정한 톤수 미달시 미달된 톤수 만큼은 원고가 배상하기로 하고 (덤)로스부분은 10%로 정한다. 만약 A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기간이 늦추어 질 경우 2014. 3. 4.까지 인수하고 (덤)로스부분은 없는 것으로 정한다.
원고가 위배하면 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A가 포기하면 계약금을 무효로 쌍방 합의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간육성계약에 따라 2013. 2. 5. A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4.경부터 이 사건 양식장 내 호지에서 숭어를 양식하였다. 라.
A는 2013. 8. 9.경 피고가 2013. 5. 3. 제조한 사료 500포대(10톤 = 20kg × 500포대, 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10.경부터 이 사건 양식장에 이 사건 사료를 투입하였는데,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