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 중인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이고, 정화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건물 외벽 유리 등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니 곧 준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화조 공사비가 모자라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가를 분양하여 한 달 후에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건축 중인 상가 건물 3층을 분양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지 매수 및 공사진행비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샤시배관설비 등 기성 공사비용 약 3억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을 곧 완공하여 상가를 분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건축된 상가 3층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분양해 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변제기인 한 달 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지인 D를 통해 수표 3,500만 원 및 현금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1. 이행각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녹취록, 정화조설치 입금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평가정보회신, 가처분해지각서,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