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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0 2013노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5억 원을 3인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9.부터 2011. 8. 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 서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 H 단지 내 상가 매입 계획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파주시 I에 신축 중인 파주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사업시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16억 원에 일괄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경매입찰청약 방식으로 분양하면 분양수입금이 최저 40억 원이 되고, 순이익은 18억 원 이상 된다. 상가를 일괄 매입하는 계약을 2009. 10. 28. 내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체결하는데 상가 일괄 매입대금 16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할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모자라서 급히 투자자를 찾고 있다. 상가 일괄매입 계약이 되면 바로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시작하여 2009. 11. 25.까지는 분양을 완료한다. 5억 원을 투자하면 2009. 11. 25.까지 투자원금 5억 원을 반환하고, 2010. 1. 30.까지 투자이익금 7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의 반환 및 이익금의 지급을 일정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미분양 상가 중 미지급 채무액의 2배액에 상당한 상가를 일괄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대출금 채무 약 2,000만 원, 사채 약 4,000만 원 등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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