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3세)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여 J호텔 쪽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