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단지 내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1. 피고들과 위 상가건물 중 F호(이하 ‘제1상가’라 한다)를 441,980,000원에, G호(이하 ‘제2상가’라 한다)를 239,316,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68,264,600원(= 제1상가 44,918,000원 제2상가 23,931,6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계약서 입점예정일 : 2017년 12월 예정 제5조[계약해제] ① 원고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 원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지정일 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을 때 ②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피고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3항의 경우에는 피고가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입주예정일인 2017년 12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1.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사용검사확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