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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8가단105765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600,400원, 원고 B에게 56,070,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준공예정일 : 2016년 8월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 (대금지급방법) -계약금(10%), 1차 중도금(10%), 2~4차 중도금(각 20%), 잔금(20%) 제3조 (선납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17%의 연체 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시점은 준공일의 익일 부터 발생한다.

④ 피고(시행사)가 준공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시중 금리(제1금융권)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 (계약해제) ① 계약자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 하여 이행최고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라)호 내지 마)호의 경우에는 이행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② 계약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지연 된 경우 또는 피고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④ 제1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자가, 제3항의 경우에는 피 고가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

A는 2014. 5. 20.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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