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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10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323,677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부터 2018. 4. 12.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광주 서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의 건축 및 분양을 주관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호(이하 ‘제1점포’라고 한다) 및 E호(이하 ‘제2점포’라고 하고, 제1점포 및 제2점포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대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점포] (단위 : 천원)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15% (2015. 11. 25.) 2차 15% (2016. 1. 25.) 3차 15% (2016. 4. 25.) 4차 15% (2016. 7. 25.) (입주지정일) 398,900 39,890 59,835 59,835 59,835 59,835 119,670 [제2점포] (단위 : 천원)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15% (2015. 11. 25.) 2차 15% (2016. 1. 25.) 3차 15% (2016. 4. 25.) 4차 15% (2016. 7. 25.) (입주지정일) 259,300 25,930 38,895 38,895 38,895 38,895 77,790 (2)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계약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해제) ① 피고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접지정일내에 입정 개점하지 않을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와 F은행 사이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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