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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10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223,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광주 동구 D에 신축하는 E 단지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9. 2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F호를 441,980,000원에, G호를 239,31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같은 날 F호에 대한 계약금 44,198,000원과 G호에 대한 계약금 23,931,600원을 지급하였고, 각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입점 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들을,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함). 입점예정일 : 2017년 12월 예정 제5조 [계약해제] 제3항 :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 :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을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입주예정일을 ‘2017년 12월’로 예정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입주예정일인 ‘2017년 12월’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2018. 4. 1.까지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7년 12월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시점에도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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