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인근부터 반송파출소 앞까지 약 1.3km 를 진행하였고, 반송파출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66세)의 다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8. 9. 28. 03:20경 부산 H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I, J, K, L가 서로 대화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자신들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I(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K(남, 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가 상체를 숙이고 있을 때 얼굴을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J(남, 27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얼굴을 팔꿈치로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복도 옆 계단에 올라서서 아래에서 맞고 있는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