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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7. 20:5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30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31세)이 이에 항의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 밀치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K(31세)가 이에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L는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자신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역시 자신을 저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18세)의 목 부분을 손날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등을 물고, 발로 위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입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18세)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L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 I, J, K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부 우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패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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