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9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03:30 경 대전 동구 E 소재 피해자 F( 남, 40세) 의 집 앞에서 애인 관계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고, 귀가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 내 여자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2cm , 세로 11cm ) 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 3, 4, 5, 6, 7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형인 피해자 G( 남, 45세), G의 아들인 피해자 H( 남, 19세), G의 딸인 피해자 I( 여, 17세) 이 집에서 나와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를 팔꿈치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과 발목을 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머리 뒤쪽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배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교 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을 각 폭행하였다.
[2015 고단 41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 03:33 경 대전 동구 E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