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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은 2013. 6. 11. 04:10경 피해자 G(남, 19세)과 H(남, 20세)이 화장실에서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주점 옆 골목길로 끌고 가,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H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린 후, 이어 피고인 C, B은 함께 피해자 K(남,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골목길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의 폭행에 합세하여,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 G, H, K, L(남, 19세), M(남, 21세)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남, 19세)의 왼쪽 얼굴을 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H, K, L, M, N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04:20경 위 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이 씨발놈아 니미럴 씨발놈아 다른 놈들이나 잡아, 병신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P의 좌측얼굴을 때린 다음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Q, 순경 R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 중이던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Q(남, 31세), R(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N, K의 각 법정진술

1. P, Q, R, G, H, K,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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