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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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0:48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이름 불상의 동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옆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C 앞 도로를 E 쪽에서 월 촌 역 쪽으로 빨간색 신호에 3 차로에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직진 방향 신호로 변경되어 자동차들이 송 현역 쪽에서 월 촌 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 현역 쪽에서 월 촌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5 세) 가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를 피고 인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