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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단2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B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초순경 C를 B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4.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길 위에서 C로 하여금 B에게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게 하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F G병원 옆 ‘H PC방' 부근에서 B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양도 접근매체 관련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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