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정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초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부근에서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접근매체인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