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1. 03:31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환풍구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그곳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 페이스 북 페이지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0 만 원을 주면 ‘I’ 페이스 북 페이지의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페이스 북 페이지와 단순히 제목만 동일한 페이스 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하고자 했던 페이스 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하고자 했던 ‘I’ 페이스 북 페이지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1. 21:52 경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22:00 경 통영시 북문 2 길에 있는 광우 로얄 맨션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HJ125T-16 124CC L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