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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4.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내 베이커리의 카운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직원이 잘 구해 지지 않는다며 “ 바리스타는 앞으로 점 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안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베이커리 카운터 앞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부딪혔을 수는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는 등 증언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긴 장소는 이동 시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좁은 곳이 아니었던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기분이 나쁘기는 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겼을 때, 피고인의 가슴 부분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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