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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6고단40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17: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입구의 유리문 뒤에서, 위 장소 부근에서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D( 여, 8세) 와 피해자 E( 여, 5세) 을 손짓으로 부르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처리 표

1. 현장사진, 각 재연 그림

1. 영상 녹화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다리를 주무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나이 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③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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