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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0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0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가 하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위와 바깥쪽 부위를 함께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은 채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로 접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나가자 갑작스럽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완부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붙잡고 피해자가 뿌리치기 전까지 놓아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잡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및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욕망의 발로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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