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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799
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03:00경 서울 E에 있는 1층 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대학교 동창생들인 피해자 F(여, 20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 H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놓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간음하고 음부에 소주병을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디지털포렌식 수사 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피해자 관련)

1. 압수된 갤럭시s5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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