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29.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44세)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8, 55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