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2:15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508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8: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가 아직 술에서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알몸으로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 이제부터 넌 내 애인이야.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하지말라, 아프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모텔 내외부 CCTV CD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