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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1379
가불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가불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2.부터 원고의 배송기사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2. 퇴직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000,000원을 가불금으로 받았다가 그 중 2,000,000원만을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가불금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합계 4,000,000원을 가불금으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2,3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매월 원고 이름으로 1,533,830원, 다른 사람 이름이나 현금으로 700,000원을 받아 온 사실, ② 피고가 가불금을 받은 이후 원고는 2014. 5.부터 2014. 12.까지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2015. 1.부터는 다시 위 약정된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퇴직금 11,105,310원과 연차휴가수당 2,913,300원 합계 14,018,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8. 10.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가불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상환되었거나 위 2015. 8. 10.자 합의에 따라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품 폐기로 인한 손해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경 아스파라거스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100kg 을 주문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실수로 100상자 합계 500kg 을 주문하였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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