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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서울 용산구 B빌딩 101호에서 (주)C을 운영하여 오면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공제, 4대 보험료 납부 및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국민연금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113,220원을 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45,420원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를 피해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80,300원을 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30,56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피해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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