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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8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시청 C 보건센터의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6.부터 2017. 1. 3.까지 기간 동안 21일 무단 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무단 불출석하여 지명 수배 영장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보호 관찰소의 양형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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