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8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권선 구청 C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같은 달 30일, 2016. 12. 2., 같은 달 5일, 같은 달 6일, 같은 달 7일, 같은 달 14일, 같은 달 19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 표 사본, 2016. 12. 14.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2. 15.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2016. 12. 19. 자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2. 2. 자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2. 8. 자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2016. 12. 5. 자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2. 5. 자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2016. 12. 6. 자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2. 6. 자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2016. 12. 7. 자 무단 결근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2. 7. 자 무단 결근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2016. 11. 29. 자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1. 29. 자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2016. 11. 30. 자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사본, 2016. 11. 30. 자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