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무단 복무 이탈의 점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서울특별시 C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7. 4.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서울특별시 C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 인은 위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6. 5. 3. 무단 지참 (5 시간 30분), 2016. 5. 30. 무단 지참 (4 시간), 2016. 6. 21. 무단 지참 (3 시간 50분), 2017. 2. 3. 무단 조퇴, 2017. 2. 24. 무단 이탈, 2017. 3. 8. 무단 조퇴, 2017. 3. 15. 무단 조퇴, 2017. 4. 3. 무단 조퇴를 이유로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증언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9조의 2 1호, 89조의 3 2호, 33조 2 항 5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단 복무 이탈 중 2017. 3. 27.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기흉을 앓고 있었는데 당일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피고 인의 복무를 감독하는 직원 D에게 전화로 이 때문에 출근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