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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6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임대 건물 101호에서, 형을 대신해 생활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LG 에어컨 본체 1대, 에어컨 실외 기 1대, 에어컨 거치대 1개를 길거리 중고업자에게 양도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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