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4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6: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위 집 주변의 건조기로 통하는 길이 파헤쳐진 것을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C이 집에 없자,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큰 이모부인 D에게 “공사는 E(피해자의 아버지)이가 나랑 타협한 뒤에 해요. 그러 안 하면 내가 절단내 불라니까, 내가.”라고 말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이 이를 듣고 헛웃음을 치자 피해자에게 “왜 웃어요 여기 딸이야 왜 웃어, 너 야, 내가 누군지 알고 비웃고 있어 왜 비웃었냐고, 니가 지금! 니 애비 때문에 내가 지금, 니들이 여기 살 줄 아냐! 니 애비 때문에 내가 골병든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땅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 39cm, 세로 19cm, 두께 10cm의 블록벽돌 1개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블록벽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