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벽산은 별지 제1항 기재 채무가, 원고 기린우드하우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파산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벽산건설이 수행하는 부산 벽산블루밍 장전디자인시티 아파트 신축공사(부산 장전동 재개발) 중 온돌마루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온돌마루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는데, 그 하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벽산(이하 ‘원고 벽산’)> 공사내용 : 1공구 온돌마루공사 납품기한 : 2012. 3. 6. ~ 2012. 5. 31. 발주금액 : 2,603,573,165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기간 : 2012. 6. 1. ~ 2015. 5. 31.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의 3% <원고 기린우드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원고 기린우드하우징’)> 공사내용 : 2공구 온돌마루공사 납품기한 : 2012. 3. 6. ~ 2012. 5. 31. 발주금액 : 1,004,984,891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기간 : 2012. 6. 1. ~ 2015. 5. 31.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의 3%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온돌마루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2. 10.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벽산건설로, 보험기간을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원고 벽산은 85,917,914원, 원고 기린우드하우징은 33,164,500원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후 벽산건설에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되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벽산건설은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로 이 사건 온돌마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