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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나1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2002차8224호 독촉절차에서 2002. 7. 23.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에게 3,663,264원 및 그 중 3,323,200원에 대하여 200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2. 10. 11. 확정됐다.

나. 위 돈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3. “원고는 피고에게 3,32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2차전39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0. 확정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 당시 실효된 상태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여부 1) 채권양도를 했다 하여 양도 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 양도 사실 있음이 보통의 경우라 할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양도 사실을 추정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1004 판결 참조), 을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2003. 10. 24.자로 삼성카드는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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