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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2017노4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근정(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669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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