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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368492
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7,081,379원 및 그 중 135,320,361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음성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리스회사이고, 피고 B은 E(E, 이하 같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C과 부자관계에 있다.

피고 C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 B, C에 대하여 피고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C은 F이라는 상호로 일본의 설비를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하는 소외 G을 알게 되었고, 2013. 2.경 G으로부터 별지 목록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구입하기로 한 후 2013. 5.경 원고에게 리스계약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소외 D은 2013. 8. 7.경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리스계약일자로 2013. 5. 28.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날짜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체결 문의가 접수된 날로 보이고, 실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3. 8. 7.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C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또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리스이용자(계약 상대방) : E 대표 B 취득원가 : 119,629,850원 공급자 : F 설치 장소: 천안시 동남구 H [㈜I] 리스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3,366,574원 계약보증금 : 15,000,000원 연체이율 : 연 25% 본건 L/C 진행건임. 갑(원고 측)과 을(피고 측)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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