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벤츠 승용차(C)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리스금액을 206,595,990원, 기간을 60개월, 월 리스료를 3,848,5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리스물건을 대여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이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의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이 사건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소외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8.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5.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2015. 10. 15.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리스대금 잔액은 88,700,235원이다.
마. 한편 D은 2015. 4. 6. 이 사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5. 12. 9. D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264호),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 절차를 거쳐 2016. 9.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은 적법한 대리행위이거나, 아니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명의대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