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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186919
보험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763,114원 및 그 중 5,527,451원에 대하여는 2018. 7. 2.부터, 8,2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경기 광명시 D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① 2016. 11. 8.경 CNC 자동선반(제조사: G, 모델명: H, 파피더포함,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 1’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비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7. 10. 17.경 CNC자동선반(제조사: I, 모델명: J, 파피더포함,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 2’라 한다)에 관하여 설비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계약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사업장과 그 내부의 물건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7. 20.부터 2018. 7. 20.까지, 보험금액 360,000,000원(건물 60,000,000원, 기계 200,000,000원, 시설 100,000,000원), 피보험자 원고로 한 ‘K’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의 보험계약 F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리스물건 1, 2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L계약’(이하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리스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 일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5.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손실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① 리스계약 각 연도초 - 규정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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