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1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가스버너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가스버너를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76』 피고인들은 2019. 1. 22.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서로에게 술값 지불을 미루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맥주병을 깨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86』 피고인 B은 2019. 4. 21. 18:05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J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파손된 조리용 가스버너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1. 22. F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B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