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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809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으로, 2016. 8. 8.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큰아들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술 마시고 들어와 애를 괴롭히냐”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 말리냐 니도 똑같다”라고 소리치고,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 )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망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범행에 이름, 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는 하나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정의 개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의 계속된 과오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배우자의 간곡한 호소에 기대어, 유예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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